주슨생의 세상의 모든 재테크 이야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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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주택처분조건(1)

  • 2019 대출규제와 갭투자의 불편한 진실

    안녕하세요 주슨생입니다. 최근에 포트폴리오에 자산 하나 더 추가하면서 최근 대출 규제가 참으로 빡빡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우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대출규제를 말씀드리자면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신규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. 단 예외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예외 사항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! 이 조건을 단다면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. *물론 1주택자가 분양권 중도금 대출 신청시 마찬가지로 규제 됩니다. 만약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대출금 즉시 회수와 3년간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*은행 다니는 지인에게 문의해보니 국토부 시스템 이용을 통해 개인의 주택 보유수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https:..

    2019.08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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